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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시대에 육아휴직 급여는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실제 활용해야 할 분들은 작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점차 더 지원이 많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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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이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입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
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금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FAQ (자주묻는질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의 경우도 있나요?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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