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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용보험 제도에 육아휴직 급여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는 '6+6 부모 육아 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급여특례' 가 있습니다
2가지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3+3 육아휴직의 지원 대상과 적용기간, 상환액을 늘린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알려드립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환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모육아휴직제
기존 | 개편(2024년부터) | |
명칭 |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급여 | 통상임금의 100% |
FAQ (자주묻는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신청은 안되나요?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 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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