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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6+6 부모육아 휴직제
6+6 부모 육아 휴직제

 

 

 

 

 

 

 

고용보험 제도에  육아휴직 급여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는 '6+6 부모 육아 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급여특례' 가 있습니다

2가지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3+3 육아휴직의 지원 대상과 적용기간, 상환액을 늘린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알려드립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
6+6 부모 육아 휴직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환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모육아휴직제

  기존 개편(2024년부터)
명칭 3+3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간 첫 6개월간
1인당 지급급여 통상임금의 100%

 

 

 

FAQ (자주묻는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안되나요?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 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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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후직 사후지급금 알아보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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