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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혜택을 받지 않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꼰대 같은 말 인지 모르지만 우연히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다가 참 많이 좋아졌다 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받을때만 해도 어연 15년? ㅎㅎ 금액이 정말 안되고 아빠 육아휴직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다가 우연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알게 되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
육아휴직 종료 하고 해당 사업장에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도 지급가능합니다.
단, 증빙서류는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위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을 하면 고용보험사이트로 이동하고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옆으로 화살펴 2번을 누르면 맨 마지막에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메뉴가 나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요청 누르면 로그인화면이 나오며 사후지급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액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금여로 지급하는데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며 이는 복직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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