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개인사업자로 직원없이 혼자 일을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어떤 유형으로 가입해야하는지 알아보는데 자료가 많지 않아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직원 없이 혼자 개인사업자를 내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 가 됩니다. 한마디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가입자로 외에는 임의가입자 제외하고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지역가입자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목차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국민연금)신고사항 자주 묻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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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