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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개인사업자로 직원없이 혼자 일을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어떤 유형으로 가입해야하는지 알아보는데 자료가 많지 않아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직원 없이 혼자 개인사업자를 내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 가 됩니다.

한마디로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가입자로 외에는 임의가입자 제외하고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지역가입자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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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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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눕니다.

어려운듯 하지만 한마디로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 그 외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여기서 알아보려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에서 1명의 직원이라도 생긴다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서는 가입대상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회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에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중 사업자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처럼 사업장가입자 외에는 지역가입자 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신고사항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위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FAQ (자주묻는질문)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납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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