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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다 보면 나에게는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급체불' 입니다.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꺼라 생각했지만, 예기치 않은 일로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채불근로자 생계비 대출입니다.
임금체불이 생기면 안되지만, 예기치 않게 생겼을 때 낮은이율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니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 안하면
손해이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대출) 신청대상
체불근로자 생계비 신청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대상은 재직자와 퇴직자 입니다.
저는 재직자라서 재직자로 신청했습니다. 재직자는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 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자 일 때는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대출) 신청한도
1) 재직자의 경우는 1,000만원 내에서 임금등 체불액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2) 퇴직자의 경우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대출) 대출조건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중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가능\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대출) 증빙서류
1) 재직자의 경우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운영규정(고시) 근로복지넷에 체불확인서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2) 퇴직자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대출) 신청방법
인터넷 : 근로복지넷 ( https://welfare.comwel.or.kr )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신청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이나 후견인 ( 부모 한명도 가능 ) 과 같이 방문 접수
FAQ (자주묻는질문)
1.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어디인가요?
기업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기업은행 통장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기업은행에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신청 용도로 온라인이나 영업장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신청하고 10일정도 걸린다고 하나 저는 3일이내에 승인이 났고, 은행에 신청하면 바로 입금되었습니다.